이명박 전 대통령, 7억원 달하는 예우·연금예산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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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원과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원 등 8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내외는 연금 지급,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 기간 내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산으로 14억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의 형이 확정되면서 연금 지급 등 예우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만큼, 앞으론 교정당국의 경호를 받게 된다. 만일 그가 출소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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