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버지는 낙태권 없다"

중앙일보

입력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성은 독자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미 펜실베이니아 루전카운티 민사법원의 마이클 코너헌 판사는 5일 `여자친구였던 타냐 메이어스(23)의 낙태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존 스태초커스(27)의 소송을 기각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낙태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현재 임신 10주째인 타냐 메이어스에 대한 일시 낙태중지령을 해소해 메이어스는 언제든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너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남자친구나 태아 모두 여성의 낙태권을 간섭할 수 없다'고 낙태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낙태옹호론자들은 스태초커스의 소송 직후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일시 낙태중지' 가처분령이 내린 데 대해 여성의 권리 침해라며 비판해왔다.

스태초커스는 소장에서 아기를 기꺼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맡을 수 있으며, 메이어스의 어머니가 딸에게 낙태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론자 및 부권옹호단체들은 판결 후 스태초커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여성은 낙태권을 가진 반면 아기는 살 권리가 없고, 아버지는 양육할 권리가 없다는 매우 슬픈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어스는 10개월 전 만난 응급구호요원 출신의 스태초커스가 결별 후 자신을 위협하고 성희롱했다면서 법원에 폭력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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