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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생명, 대법원에 달렸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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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01면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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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댓글조작 혐의 2심도 징역 2년형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할 것”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 올라온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매크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에서만 댓글 118만여 개에 8833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하고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2016년 11월 9일 사건 당일 출력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로 김 지사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특검 측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 또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방문시 킹크랩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한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의 진술도 김 지사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또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하여 댓글조작 범행을 계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 및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인데,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라고만 했을 뿐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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