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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록에 발목 잡힌 김경수…‘닭갈비 저녁’ 변수 못 됐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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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08면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드루킹(본경 김동원)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뒤 옥중노트에서 ‘시연’을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옥중에서 2016년 10월쯤(실제로는 11월) 김 지사가 산채에 들렀고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으며 개발자 우모씨를 불러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가 산채에 오기 직전 출력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에 ‘킹크랩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댓글 기계에 대응하는 기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 지사가 이 자료로 브리핑받았다는 사실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유죄 선고 이유 #드루킹 ‘시연’ 언급 신빙성 있다 판단 #“킹크랩 개발자 진술 모순점 없어”

시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킹크랩을 개발한 우씨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네이버 로그 기록의 일치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사건 초기부터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방문 시 킹크랩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출한 네이버 로그 기록에는 우씨가 김 지사 방문 전인 11월 4일부터 3개의 아이디로 6개 동작을 반복하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김 지사 방문 당일인 9일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16분 동안 킹크랩을 돌린다.

김 지사 측은 이를 두고 “시연이 아닌 개발 과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개발 과정이라면 1개의 아이디로 안정화를 한 뒤 2개, 3개 늘려가는 게 더 합리적인데, 우씨는 김 지사 방문 일정에 맞춰 3개 아이디로 작업했고 방문 뒤에는 다시 1개 아이디로 다른 기능을 만들어 나간다”고 분석했다. 우씨는 그간 김 지사 방문 전 로그 기록에 대해 “시연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 진술에는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일부 거짓과 과장이 있다 해서 그 진술 모두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닭갈비 저녁 식사 때문에 시연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일 동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온라인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는 사적으로 10번가량 만났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1년 6개월 넘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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