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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공무원 태운 근거, 불꽃 외에도 여러 개"…근거는 안밝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우리 군이 2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태운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감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은 '이모씨가 북한 측에 잡혀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9월 22일 오후 4~5시쯤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뤄진 시점(오후 6시 30분)의 중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장관에게 오후 4~5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오후 6시 30분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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