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관 "北 공무원 사살 정당화 안돼…韓은 정보 제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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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것으로, 북한 정부는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실종된 뒤 서해상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시키는 등 조치가 분쟁 상황(armed conflict)도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문제는 남북한 모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남북한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북한 인권 현황 보고에서도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했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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