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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2년차, 대학강사 강의 늘어…기숙사 확충 22% '제자리'

중앙일보

입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학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강사법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강사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대학을 압박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기숙사 확보율은 여전히 22% 수준에 그쳐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는 30일 전국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강좌 수, 기숙사 등의 정보를 '대학 알리미'에 공시하고, 196개 4년제 대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사 강의비중, 총 강좌 수 증가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들은 강좌 수를 줄이는 동시에 강사를 해고했다. 강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18년 65.3%에서 2019년 67.8%로 늘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지난해 급격했던 변화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4년제대 2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 29만2773개에서 올해 30만5830개로 1만3057개 늘었다. 강사법 도입 이전인 2018년 2학기(29만5886개)보다 강좌 수가 많아진 것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난해 67.8%에서 올해 66.7%로 낮아졌다. 대신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17.3%에서 21.3%로 4%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각종 정부 평가에 강사 관련 지표를 포함시켜 대학을 압박했다.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강사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총 강좌 수' 지표를 신설해 강좌를 없애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것이다.

기숙사 확충 제자리…기숙사비 카드납부 47곳뿐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지난해(22.2%)보다 0.2%포인트 늘었다. 대학생 100명 중 22명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숙사 수용률은 사립(21%)보다는 국공립(26.7%)이, 수도권(18.2%)보다는 비수도권(25.5%)이 높다.

지난해보다 수용률이 소폭 늘었지만 이는 대학 재학생 수가 1만1759명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5만4749명으로 지난해보다 58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여전히 다수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47곳(18%)에 불과했고, 157곳(61.3%)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한다. 현금 일시 납부만 운영하는 대학은 지난해 164곳에서 7곳 줄어드는데 그쳤다.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98%의 대학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직원 이수율은 65.4%, 학생 이수율은 43%에 머물렀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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