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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사기에 눈물짓는 코인러, 세금이라도 적게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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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권인욱의 세잘알]“세무사님, 저희 거래소가 해킹 당해서 사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블록체인 업계 사업자나 투자자라면 사기, 해킹, 먹튀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도 겪은 바이며, 상담 의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업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사기 등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손실을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세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손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여러가지 유형의 손실이 있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경제적 행위 기준으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 여기서 정상적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언급하지 않겠다.

①사기: 시세상승을 보장한다는 허위사실을 믿고 본인의 재산(금전·암호화폐)으로 A라는 암호화폐를 구매하였으나, A라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크게 하락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기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최초에 본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암호화폐 등을 받은 케이스가 이에 해당된다.

②먹튀: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거나 물건(암호화폐등)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혹은 반대로 용역 등의 일을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해당된다. 본인의 재산이나 노동을 투입했지만 반대급부(암호화폐 등)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로, 첫 번째와 구분된다.

③해킹 및 도난: 본인의 재산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이다. 외부요인으로 손실을 본 것이므로 본인이 암호화폐가 보관 되어있는 지갑에 대한 정보를 분실한 것과는 구분된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받는 피해는?

여기서 투자자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순수 암호화폐 투자만 하는 개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자의 손실은 상속 및 증여세와 2021년 10월 이후부터 과세될 기타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사기로 인해 A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한 금액에서 매도됐다면, 취득가액과 매도가격차이가 투자손실로 계산되어 2021년 10월 이후부터 과세될 암호화폐 투자소득(기타소득)에서 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사기, 먹튀, 해킹 및 도난 등으로 아예 반대급부(암호화폐 등)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취득한 내역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사라진 내역(외부출금)만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간접적인 증거(언론, 판결문, 연락내역, 수사기관 등)으로 세무서에 소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손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특정 암호화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시점을 과세시기로 한다. 탈취 등의 멸실도 소유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손실에 반영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기나 해킹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일(사망일) 이내 피상속인의 1년 내에 2억원 또는 2년 내에 5억원 이상 발생한 재산처분내역 중, 증빙이 없어 용도가 불분명한 것들은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증세법 제15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재산 일괄재산조회를 통해 모든 재산(금융, 부동산 등)이 조회되지만, 현재까지 암호화폐 내역은 조회되고 있지 않아서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 이후에는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세무서에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노출되어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받는 피해는?

암호화폐 사업자란 거래소, 발행업자, 유통업자 등으로서 법인과 개인 형태일 수 있다. 사업상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적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기로 인해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시세가 낮은 가액에 매도한 경우를 살펴보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2021년 10월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사업자(개인, 법인)는 현재까지도(2021년 10월 전에 거래한 분)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 사업의 암호화폐 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로 계산·반영 할 수 있다.

해킹 및 도난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나뉘어진다.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서 회계처리를 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개인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써 적법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거가 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먹튀는 받을 채권을 못 받는 경우로써, 채무자 강제집행이나 행방불명 등의 증빙으로 증명 가능한 사유로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 대손을 발생시켜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 인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타트업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보통 중소기업 규모로서 특별한 증빙이 없어도 미수금에 대해 2년이 지난 뒤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2년뒤에 사업의 영속성도 불확실한 마당에 당장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비용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세무상담 중에 본인의 소득을 줄이거나, 암호화폐의 증여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기나 해킹 당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세무공무원에게 말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문의를 받을 때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기 등의 사실을 증명할 증빙이 없으면 손실로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을 줄일 수 없다.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암호화폐의 출금내역을 사기 등의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타 거래소 계정에서 그에 대응하는 암호화폐나 원화 입금내역이 존재하여 허위진술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조세탈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사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손실 역시 증빙으로 보관해 놓는 것이 향후 예상치 못한 세무적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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