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제급여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4명 추가…총 3545명

중앙일보

입력

국가의 구제급여 대상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8일 264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545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00명을 심사해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의결은 지난달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신속심사’에 근거했다. 신속심사는 피해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ㆍ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신속심사는 지난달 열린 19차 회의부터 적용됐는데 당시 300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28일 결정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545명이 됐다. 위원회가 연말까지 신속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위원회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 지급액(평균 6000만원) 지급 대상과 액수도 확정했다. 658명에게 약 398억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원회는 내부 의결 과정에 최초 담당 의사 판정시부터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까지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세칙도 확정했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