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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감백신-사망 인과성 없는게 아니라 밝히지 못한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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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대집 의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30일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독감 백신 접종 관련 대한의사협회 권고문'을 공개했다. 의협은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는 접종을 시행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의협은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일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2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3~29일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의 한 병원이 독감 예방접종 일시 중단 안내문을 게시했다. 뉴스1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의 한 병원이 독감 예방접종 일시 중단 안내문을 게시했다. 뉴스1

하지만 정부는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관련 역학 조사, 부검 소견 등을 통해 사망자 59명(지난 26일 기준) 가운데 46명이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되며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가져야 한다.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을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접종과 중증 질환, 사망 사이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독감백신 접종 후 중증 질병으로 신고된 환자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접종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 사망자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 임상적 정보의 세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 접종 후 노령, 고위험환자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대한 평가척도는 단순 접종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의 만족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과에서 간호사가 독감 백신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과에서 간호사가 독감 백신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의 기본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먼저 독감 예방 접종에 앞서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바로 병원에 신고하고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편이 좋다.

현재 접종 후 사망 보고 환자가 고령, 고위험 기저 질환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장 질환자, 각종 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은 접종 후 3일간 보호자들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는 접종받은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관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접종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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