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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긴급토론회 연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례 등 세 가지 주제가 심층 토의된다. 제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맡고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 민·형사상 이중처벌, 무리한 반복 입법(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음), 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 국회의원 등 5명이 참가해 토론한다. 언론학계는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법조계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는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국회의원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이 참가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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