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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군 댓글공작 관여' 2심서 징역 2년4개월

중앙일보

입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2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7)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3)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미래통합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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