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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손배 패소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명예훼손에서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부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이 사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두고 “대부분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성립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행위로 비춰진다”며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 등에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의 항소 소식에 김 위원장은 “괴롭히기 위한 정치적 수작”이라며 “항소 취지를 살펴본 뒤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다.

그는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어 논란을 빚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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