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막판까지 고심하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