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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이재명 팔고다니며 금감원서 라임수사 캐물은 브로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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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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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 종결해준다며 활동한 브로커가 여당 정치인의 특보 명함을 들고 금감원을 방문해 담당국장과 면담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브로커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43)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엄씨가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 담당국장과 수사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본인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무특보로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고 금감원 관계자 앞에서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엄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는 본인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며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으로서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행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엄씨에게 돈을 준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내부 정부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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