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인간' 부활 꿈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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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냉동처리된 인간을 미래에 소생시키려는 시도가 프랑스에서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법원은 13일 "합법적인 장례방식에는 매장과 화장 두가지가 있을 뿐"이라면서 "냉장은 어느 쪽도 아니므로 허락할 수 없다"며 시신 냉동에 불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친의 시신을 냉동 보존하려던 한 프랑스인의 희망이 무산됐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신을 강제 매장하라고 당국에 명령했다.

프랑스 중부 루아르강 계곡에 사는 레몽 마르티노는 지난달 22일 8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면서 아들 레미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해 부인의 냉동 시신 옆에 안치해 달라고 유언했다.

그는 18년 전인 1984년 아내가 숨지자 자택 지하실에 있는 섭씨 영하 60도 짜리 냉동고에 시신을 안치했다. 생전에 의사로서 저온학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냉동처리된 시신을 언젠가는 과학의 발전에 의해 되살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부인에 이어 자신의 시신까지 무기한 냉동 보존해줄 것을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웃 주민의 불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동안 시신 냉동을 사실상 눈감아 왔던 당국이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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