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88% “특수고용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업 열 곳 중 아홉 곳꼴로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대상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험사와 학습지 회사, 택배 대리점 등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방침에 반대했다.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응답 기업의 64.2%는 특고 종사자들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되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빠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봤다. 23.8%는 특수 고용직 중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대로 모든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당연 가입)에 찬성한 곳은 10.6%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 기업의 26.5%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31.8%는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특고 종사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41.7%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