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도 안심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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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은 하루 시간 중 90%를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서울시립대 김신도 교수는 "아파트 주민들은 건축 내장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나 먼지.미생물 때문에 천식.알레르기 등을 앓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박사팀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8배나 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하철의 미세먼지 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중 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라돈.석면.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권고기준을 정하고, 건설업체는 공동주택 입주 1주일 전에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 시장.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도 건설교통부.교육부.복지부.환경부에 흩어져 있는 실내공기 관리 업무가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한양대 김윤신 교수는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시화.반월이나 인천 남동 등 공단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악취가 가장 큰 환경문제다.

인천대 김윤선 교수는 "인천지역만 해도 등록 안된 사업장이 2천여개가 넘는 만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장별 단속이 아니라 지역별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역 사정에 따라 필요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축사.음식점.쓰레기 매립지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지난해 여름(7~8월)의 경우 전국 악취 민원 1천35건 중 절반 가량인 5백8건이 이같은 생활 주변의 악취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관련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물질은 여덟 가지에 불과하다.반면 일본에서는 22개, 미국은 40개 이상을 정해놓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 악취방지법을 제정, 배출량.성분농도 등을 규제했다.

지금은 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를 99% 해결했다. 울산대 양성봉 교수는 "측정기법이나 규제방법 등에서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악취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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