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12일부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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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에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실직, 소득 25% 깎인 가구 지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이 운영된다. 휴일에는 현장신청이 안 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가 안 돼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다. 소득 기준도 있다.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은 6억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다.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3억원 이하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월 말 전까지 지급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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