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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일본 가는 기업인, 내일부터 2주간 격리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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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8일부터 한국 기업인이 경제 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특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꽉 막혀있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국 ‘기업인 패스트트랙’ 합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갖춰야 #인적교류 물꼬…관계 풀릴지 관심

6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이를 위해선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비확진(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합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 간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일부 회복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월부터 비대면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합의가 임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인적 교류 재개가 확대돼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인적 교류에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는 점도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환영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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