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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민주당 민병덕 경선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중앙일보

입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의원을 당내 경선 운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경선에서 현직 의원 2명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돼 이목을 끌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는 민 의원 및 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거 당시 캠프 사무국장을 맡았던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 고발된 민감한 수사인 점을 고려해 일부 참고인들에 대해 가명 조서를 받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 의원은 중앙일보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성실히 혐의점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 당내 경선 불법 있었나  

검찰은 민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민 의원과 민 의원 캠프 관계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선 당시 민 의원 측이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해 투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의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됐다.

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 3번째 도전한 끝에 6선인 이석현 의원과 비례 초선인 권미혁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돼 주목을 받았다. 법무법인 민본을 설립한 민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4‧15 총선사법 공소시효 D-9

21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1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만료된다. 때문에 늦어도 내주에는 검찰이 관련 사건들의 처분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중 9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전까지 현역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7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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