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안알려 사망 1억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민사1부는 24일 망막증 검사를 받은 뒤 숨진 생후 40일 된 심민기군의 아버지 沈모(37)씨 가족이 울산대학 병원 레지던트 金모(29)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金씨는 沈씨 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이 병원에서 의사 金씨가 민기군의 망막증 검사를 하면서 신생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품을 사용하고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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