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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업소 1주간 영업 금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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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호 01면

추석 연휴에도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씩 띄워 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28일부터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

28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는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한 부분도 있다.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에서만 5~7일 동안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개방해 답답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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