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 "코로나19 방역위해 개천절 집회 제한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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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를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광복절 도심 집회로 모두 62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ㆍ전파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겨냥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현재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약 800건의 개천절 집회가 신고돼 있다.

김 대변인은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최한 사람과 참석한 사람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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