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를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광복절 도심 집회로 모두 62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ㆍ전파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겨냥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현재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약 800건의 개천절 집회가 신고돼 있다.
김 대변인은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최한 사람과 참석한 사람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