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학생 대상 돌봄비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계좌 정보 수집, 유효 여부 확인이 모두 끝나 바로 (돌봄비) 지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중학생은 오늘 결정됐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야 지급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4차 추경안 관련 합의문에서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1조1000억원을 투입,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명에 1인당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아 가중된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4차 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원 금액은 2073억원 늘어난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132만명과 중학생 연령대인 학교 밖 청소년 6만명 등 총 138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급식비 등 납부용 계좌인 스쿨뱅킹으로 돌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하는 경우 따로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