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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 대법서 기각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낸 재판장 기피 신청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멈춰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며 특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특검은 올해 2월 “재판장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이 부회장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해 이 부회장 측이 약속한 준법감시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재판 초기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부회장의 양형에 감형의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 진행되던 사건은 중단된다.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한 첫 판단은 같은 법원 다른 합의부인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서 맡았다. 지난 4월 형사 3부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이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계속 중단돼왔다. 재항고 사건은 5월 대법원에 접수돼 4개월여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형사1부에서 맡아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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