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육위는 16일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