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대학 등록금 돌려준다" 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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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육위는 16일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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