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C방서 물이나 음료는 OK, 라면은 NO…서울시 PC방 세부지침

중앙일보

입력

PC방 운영이 재개된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 앉기 등이 써진 예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PC방 운영이 재개된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 앉기 등이 써진 예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PC방 방역수칙 의무화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14일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자 세부 기준을 묻는 시민이 급증해 지침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에 들어온 질문을 중심으로 만든 지침이다. 서울 지역 PC방은 정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따라야 한다. 서울 지역 PC방에 적용되는 세부 방역지침을 Q&A로 풀어봤다.

PC방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물이나 PC방에서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 비알코올 음료다. 이외 라면 등 모든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정부 전자출입명부 대신 PC방이 자체 운영하는 회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나. 
모든 PC방은 정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PC방 회원 명부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지자체 전자출입명부를 쓰는 것은 허용된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나. 
보호자를 동반해도 출입할 수 없다. 
소독 및 환기 대장은 계속 써야 하나. 
정부의 핵심 방역수칙에서는 소독 및 환기 대장 작성을 제외했지만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해 대장 작성을 권고한다. 정부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매장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2회 이상 테이블·손잡이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매일 2회 이상 환기도 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서울시는 방역수칙 중 한 개라도 위반하면 ‘원 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확진자 발생 여부를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혹은 입원·치료·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