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찾아간 개인연금 728억원, 금감원이 상속인에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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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사람이 가입·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계약 728억원어치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 상속인들에게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뤄진다. 안내를 받은 상속인들 역시 해당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연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인연금보험 미청구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선(지난해 2월 1일)되기 전, 이미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조회 신청분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지난 8월 중 전수조사 실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을 찾아내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을 찾아내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다. 이중 배우자 등 상속인이 연금을 받고 있는 계약이나 이미 연금지급이 끝난 상태인 계약 건(5252건)을 제외한 나머지 3525건이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으로 집계됐다. 3525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은 총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망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조회서비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방침이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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