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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30억 지급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서울대가 등록금 반환 성격의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받게 됐다.

서울대는 16일 “30억원 규모의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은 긴급학업 장려금 20억, 긴급구호장학금 10억으로 편성됐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다.

긴급 학업 장려금은 사실상 등록금 반환 성격의 장학금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학기에 등록금을 낸 학부생들로, 등록금 전액 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대학원생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긴급학업 장려금의 경우 한 학생당 받는 금액은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본인 부담액의 10%”라고 전했다. 타과보다 실습수업이 많은 음·미대 재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의 10%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1학기 대부분의 강의가 코로나 19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학생들의 학업 고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은 각 학생의 개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지급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억원 규모의 긴급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긴급구호장학금은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진 만큼 장학금의 예산을 늘렸다”며 “신청자에 한해 소득분위 등을 심사 후 3~4분기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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