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진단 2002년에도 건강보험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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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진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 두가지 진단을 건보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MRI와 초음파 진단의 경우 올해까지만 비보험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두가지 진단 가격을 정해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의약분업 이후 사정이 나빠진 중소병원.종합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MRI는 주로 중.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4백여대 설치돼 있으며 의약분업 후 수익증대를 위해 많이 도입됐다. 한번 찍는 비용은 40만~50만원이다.

초음파 진단기는 1만1천여대로 동네 의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복부 진단에는 5만~10만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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