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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Q&A②]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지원금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오는 11월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15일 정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문답 방식으로 안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2차분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지원금 1차분을 받았다면 신청 안내 문자가 간다. 다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4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문자가 오면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면 받을 수 없다.”
첫 신청이라면.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도 더 걸린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낸 서류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그렇지 않아서다. 다음달 12~23일쯤(잠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따로 접수를 받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신청, 각지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추석 전 지급은 힘들다. 심사 과정이 필요해서 빨라야 11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면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간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 등이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주와 1대 1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뜻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개념이다. 나머지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고용노동부가 따로 추려 공고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라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 소득이 있었고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2019년 과세 기준)면서 ▶올해 8월 소득이 이전보다 25% 줄어든 사람이 대상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소득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더 있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1차분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차분을 못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받고, 못 받고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업 공고 때 고용부가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고용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
“안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 대상은.
“출생일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 미취학 아동 약 252만 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태어난 초등학생 약 280만 명이 대상이다. 합쳐 532만 명에게 돈이 나간다.”
이전 아동돌봄지원은 카드 포인트로 나왔는데.
“이번엔 아동 1인당 20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이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4차 추경 국회 통과 등 예정된 일정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어디로 입금되나.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초등학생은 급식비, 현장 학습비 납부 용도로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 7세가 넘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역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34세였던 사람은 올해 35세가 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신청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대상자가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③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사람 등 순서로 지급된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아직 확정 전이다. 세부 신청 절차 등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등에 공지된다.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전액 현금으로 나간다. 50만원이 한 번만 지원된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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