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보건소 진료비 감면 `불평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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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군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대상이 크게 달라 지역별 불평등을 낳고 있다.

10일 도내 4개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시책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의료보호대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한 500-1천600원의 진료비 감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에 따라 대상자가 크게 달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제주시보건소의 경우 65세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한국전쟁 및 파월 참전군인, 장애인 전원, 고엽제 후유증환자, 북제주군보건소는 경로연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국가유공자, 3-6급 장애인을 각각 진료비 감면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반면 남제주군 및 서귀포시 보건소는 중증 장애인과 의료보호대상자 이외에는 진료비를 감면하지 않아 도내에서는 농.어촌지역 일수록 보건소의 의료시혜폭이 좁은 상태다.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조정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복지 재정 확보가 문제라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소모성 행사비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부터 진료비 감면대상을 크게 확대한 제주시보건소의 경우 9월 한달간 감면대상 이용자가 2천900여명으로 작년동기보다 1천700명(138%)이나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는데, 보건소는 이에 따른 추가부담 예산은 연간 2천400여만원에 이를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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