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6세 아이 숨져…경찰, ‘윤창호법’ 적용 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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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50대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가로등이 이 곳을 지나가던 6세 아이 위로 쓰러졌다. 6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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