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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기 아니네" 고속도 한밤 음주질주 24km, 결국 역주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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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한 40대가 역주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인근서 역주행 추돌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상태서 운전

 11일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71㎞ 지점(목포 기점) 송악IC 인근에서 A씨(47)가 몰던 SUV 차량이목포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35)가 다쳤다. 두 차량이 1차로에서 측면으로 부딪히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추돌 사고 후 차를 돌려 서울 방향으로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떨어진 갓길에 정차해 있는 A씨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남 서산에서 술을 마시고 인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서산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했으나, 나중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산IC에서 역주행 사고가 난 송악IC까지 거리는 약 24㎞다.

 경찰관계자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한 것인지, 고속도로임을 잊고 갑자기 유턴해서 역주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당진=신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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