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장관 부부 민원 문건 공식 자료 맞다" [해명 발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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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명 자료[중앙포토]

국방부 해명 자료[중앙포토]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논란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가 맞다"고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전날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병가와 관련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었음을 입증하는 국방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서씨가 병가를 낼 당시 면담한 기록 등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설명 자료에는 진료 목적 청원 휴가와 관련된 시행령과 훈령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휴가 사용 절차, 한국군지원단 병사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이 현재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카투사 복무 부대분류에 대해서는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는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국방부 해명 자료 일부 발췌문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임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임.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특히,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임.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됨.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됨.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임.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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