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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측은 냈다는데 軍은 없다고 한다…병가서류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의료기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씨 측은 제출했다고 하는데, 군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씨 측 "e메일로 보냈다" #군 당국은 "남아있지 않아" #"내부 인트라넷으로 보고, 삭제 못해"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를 낸 지 6일 뒤(21일) “e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은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e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은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e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씨의 병가 근거인 의료기록이 군에 남아있지 않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5년간 보관해야 할 기록이 사라진 셈이다.

서씨 측은 육군 규정이 아닌 미8군 규정에 따르면 1년만 자료를 보관하면 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육군이 이미 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게다가 서씨가 병가를 받은 2017년 자료만 없을 뿐 2018~2019년 20일 이상 병가를 받은 병사 3명의 자료는 남아 있어 의혹이 더 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휴가 등 인사기록은 미군이 보관하지 않고, 한국군 인사계에서 관리한다”고 말했다. 서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육군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기록들은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보고되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병가 관련 실무에 밝은 전직 군의관은 “병가 서류는 인트라넷을 통해 보고받게 돼 있어 보고가 됐다면 남아있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이론상으로 (인트라넷에 한 번 올라간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급부대에 병가 근거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처리는 인트라넷으로 하고, 서면 증빙서류는 군병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군병원에 제출했다면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것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쪽(카투사 부대)에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카투사는 한국군도 미군도 아닌 회색지대라 관리도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자료관리를 제대로 감사하면 걸릴 게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가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2016~2019년, 20일 이상 카투사 병가 사례)에 따르면 서씨 이외에 의료기록이 없는 사례가 1건 더 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에 대해 “당시 지원반장이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육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해도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만일 파기 자료가 있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파기)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서씨의 자료에 대해선 파기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다. 단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된다”고만 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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