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인사 학살은 부패행위" 초유의 檢인사 감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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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을 전진 배치한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다. 검찰 인사가 감사청구 대상이 된 건 유례가 없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8월 27일 추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변은 감사청구서에서 "추미애 장관 이후 반복되는 정권 편향 일변도의 인사 학살로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던 준 사법기관이 사라지게 됐다"며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이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패방지권익법 72조 1항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다. 이 법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連書)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총 502명이 참여했다.

한변은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면서 "해당 검사는 진술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켰다"며 "반면 정 검사를 감찰·수사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 등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 모두 좌천되거나 교체됐고 (정권에) 영합한 인물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를 내면 감사원 내 국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사원 내부인사 3명,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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