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70대 노모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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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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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근 관악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장씨의 모친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법원은 이틀 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아 살해한 게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답했다.

장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맡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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