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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재산 11억 실수로 누락? 與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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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향해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꼬집으려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며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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