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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조국, 재판서 밝히겠다더니 증언거부, 저런자가 어쩌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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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자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며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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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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