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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경기도, 마트·백화점 시식코너도 운영중단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경기도도 관련 추가 조치로 도내 대형유통시설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집합제한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식 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 최소화를 권고한 적은 있지만 행정명령으로 제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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