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회 안다녀요" 거짓말…대전 교회 첫 집단감염 불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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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오래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고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대전 방역망이 무너졌다. 이 여성의 이런 진술은 방역 당국이 교회 신도명단을 확보한 뒤에야 거짓말로 드러났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신도 11명 확진 #목사 아내, 인천 기도 모임 참석했다 감염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입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입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지침 어기고 23일 교회에서 대면예배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신도 8명(대전 265~272번)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목사(대전 259번)는 전날 감염됐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과 22일 각각 확진된 대전 194번(송촌동·60대 여성)과 211번(비래동·60대 여성)도 신도로 확인되면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목사 아내는 인천에서 확진(계양구 88번)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목사 아내는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대전에서 교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목사와 아내(계양구 88번), 194번 확진자 중 한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목사 아내는 지난달 15일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돌아와 16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예배에는 신도 25명 정도가 참석했고 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확진된 8명이 모두 이 교회 신도들이다. 연합뉴스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모습.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확진된 8명이 모두 이 교회 신도들이다. 연합뉴스

 방역당국, 확진자 허위진술·예배강행 고발 방침

 조사 결과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신도인 194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국이 교회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에는 194번 확진자가 포함돼 있었다. 194번 확진자는 16일 대면예배 때도 교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교회 신도인 것과 예배 참석 사실을 모두 숨긴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194번 확진자가 21일 확진된 이후 예배를 본 일과 교회 신도라는 점을 알렸다면 미리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 목사가 자신의 아내(계양구 88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신도를 대상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사 아내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23일에도 대면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은 모든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때로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1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1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정해교 국장은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목사와 아내, 194번 확진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고위험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노래연습장·PC방·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3곳 업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손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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