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혐의, 객관적 증거 명백…사법적 판단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1년9개월 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혐의는 객관적 증거 명백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다시 기소됨에 따라,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생활도 수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