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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인하? 아예 없애라” 한국에만 있는 車개소세 폐지론

중앙일보

입력

현대차 울산2공장의 싼타페, 투싼, 아반떼 생산라인 모습. 사진 현대차

현대차 울산2공장의 싼타페, 투싼, 아반떼 생산라인 모습. 사진 현대차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데다 인하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도 할인율도 ‘들쑥날쑥’ 

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까지 총 5차례 자동차 개소세 인하정책을 실시했다. 모두 경기 활성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 얼마나 깎아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일례로 정부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내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다가 올해 1월1일부터 할인을 없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다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깎아주기로 했다. 결국 올해 1~2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과 한두달 차이로 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서 차 사면 일본보다 세금 2배

특히 자동차 개소세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세금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차를 살 때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내게 한다. 일본은 아예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 대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로 차등화한 환경성능 비율세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차 한 대를 사려면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된다. 연비 15km/L의 경차가 아닌 2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일본에선 266만원을 내면 되지만, 한국에선 2배에 가까운 507만1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사치품 아닌데 개소세 없애야”

개소세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393만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인구 약 5178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연관산업을 지니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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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한다든가, 환경 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임 위원은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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