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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차 개소세 할인 70→30%로 줄어…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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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일이 지나면 올해도 반이 지난다. 하반기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등 정책 변화가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정책 중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70→30%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승용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폭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3~6월 사이 개소세를 5→1.5%로 70% 낮췄다. 코로나19 피해가 길어지면서 하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다만 할인 폭은 기존 70%(5→1.5%)에서 30%(5→3.5%)로 줄인다. 대신 최대 100만원 개소세 할인 상한선(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폭 제외)은 없앴다.

7600만원 넘는 車 오히려 세금 할인↑

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소세 할인 폭은 줄었지만 76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은 할인 금액이 오히려 는다. 100만원의 할인 상한선을 없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월 전까지는 3000만원이나 1억원 짜리 차량 모두 개소세 할인이 상한선을 넘겨 똑같이 100만원만 덜 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런 한도가 없어지면서 1억원 짜리 차량은 할인 금액이 100만→15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3000만원 차량은 할인 폭이 줄어 100만→50만원으로 절반이 깎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1000만원 늘어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1.5%의 저리로 빌려줬던 생활안정자금 지원 액수가 오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의료·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로 나눠 빌려주는데 각각의 금액 한도가 다르다. 이 중 2가지 항목 이상을 빌리면 1인당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금액을 7월 1일부터는 3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소액생계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린다.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원래 ‘3가 백신’까지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4가 백신’으로 확대된다.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한 백신인데,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있어 예방 범위가 넓다. 무료 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중학교 1학년)로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과 임산부는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은 10월 이후 가능하다.

또 눈·흉부(유방) 초음파 건강보험은 4대 중증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혜택 범위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아동 성 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 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이것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과거에는 7년 혹은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처벌 상한선을 뒀지만 이를 하한선으로 바꾼 것이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또 해당 범죄를 신고해서 기소 등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이미 이번 달 2일 이후 시행 중이다.

글=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신재민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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