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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지침 위반시 업주·이용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식당 및 카페가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수도권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한 손님이 커피를 포장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수도권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한 손님이 커피를 포장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엔 집합금지 조치를, 2차 위반 시엔 사업주 및 이용자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시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위험시설 29만7천곳을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천9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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