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항공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황 유예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경으로 다가왔는데,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다.
또 정부는 금융안정패키지,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 목표금액 39조원 중 29조원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29조원 가운데 총 20조원을 공급했다.
항공산업 지원 방안 확대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약 290억원에 달하는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의 임대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약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시설 임대료는 애초 올해 3∼8월분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미뤘으나, 여기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