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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상담하러 갔다가 적발…울산지검,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6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울산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울산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A씨(19)는 4월 초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스스로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려고 같은 달 27일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5명은 해외입국자이다. 이들은 지인이나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기소됐다.

회사원 B씨(31)는 지난 7월 18일 멕시코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달 23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회사원 C씨(27)는 지난 5월 1일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도 같은 달 12일 친구를 만나려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검찰은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향후 자기격리조치 위반은 물론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매점매석 행위,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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