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지키는지 집중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손병두. [뉴시스]

손병두.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특히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담대 약정 2만8000명 집 안 팔아 #1270명은 연내 반드시 매각해야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9월부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만일 대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약정 위반자로 등록하라는 지침도 내놨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사려면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년 안에 주택 처분이나 전입 약속을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중 2438명(7.9%)만 주택을 처분했고 대다수(2만8294명)는 아직 집을 팔지 않았다.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1270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는 발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DSR이 40% 이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자의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연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